‘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까지 합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특별사면이 이어진다면 사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과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입법처는 25일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범죄의 제한, 인적범위의 제한,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참여연대는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을 포함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17일 논평을 내고 "부패 기업인을 특별사면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일 뇌물수수, 횡령, 배임을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 대상에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
청와대가 29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ㆍ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 등 여러 대응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사면법 개정안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내용을 달리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크게 분류하면 사면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해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절차 강화', 특정범죄자나 특권층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합의에 대해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광주를 방문,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여권 인사 금품 제공 주장과 관련,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실상 노무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보은성 측근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의 사면 이후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입법청문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98건에 달하는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경제 민주화 법안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야가 대선기간에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외친 데다 의원들이 마치 유행이 뒤처지지 않으려는 듯 유사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선의 입법 추진 취
현 정부 출범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현장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빗댄 ‘2MB’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이름 세글자 이니셜을 딴 것이지만, 그 의미는 용량이 2메가바이트라는 뜻이다. 기가바이트(GB) 시대에 이 대통령을 2메가바이트로 표현한 것은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용량이 모자란다는 비아냥의 의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막기 위해 대통령 친족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유례없는 중형 구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향후 잇따른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같은 법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재벌총수의 사면제한 법률 개정안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
또
12일 63주년 광복절 맞이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진 가운데 전현직 대기업 총수 대상자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살리기 명분에서 행해진 기업인 사면과 관련 과연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형 확정이 된 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