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검문소에서 평시에 총기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휴대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의 검문소 26곳에 테이저건을 지급해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소에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상황 발생 시 무기고에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이른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전경고대상자'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포함하겠다는 건데요.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