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자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사고 책임이 쏠리자 인명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
사고 선박에서 선원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측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