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1‧2심에서 유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성현아는 2013년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그 동안의 심경을 전했다.
성현아는 20일 경기수원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친 후 "이젠 당당히 엄마로 살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성현아는 앞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
브로커 2명, 연예인·연예인 지망생…재미교포와 성매매 알선 혐의
성현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바 있는 K 모씨가 출소 후 또 다시 여자 영화배우와 연예인 지망생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연예인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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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성현아 시부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성현아 시부모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며느리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지 몇년 됐다”면서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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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39)의 항소가 기각되자 과거 가수 방미가 연예인들의 성매매 실태를 언급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방미는 지난해 12월 일련의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블로그에 "LA로 온 이후 연예인 성매매 기사를 봤다"며 "연예인은 절대 몸을 팔아선 안 된다. 그건 치욕이다. 이번 성매
성매매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배우 성현아(39)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공판 때 물의를 빚었던 성현아 측 증인 A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달 27일 성현아 측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증인 A씨를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시켰다. 그러나 이날 A씨는 성현아 측의 기대와 달리 "성현아가 성매매를 한 게 맞다"고 증언해 충격을 안겨줬다.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수원지방법원 2형사부(고연금 판사)는 16일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법정 밖으로 성현아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성현아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성매매가 이뤄진 시기 성현아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는 8개월의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2월, 배우 성현아는 3년 전 결혼했던 1살 연하의 남자와 이혼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현아가 성매매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화제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매매 혐의를 안고 있는 채씨가 기소 사실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