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오전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위장전입 의혹 등에 시달리다 후보로 지명된 지 엿새 만인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다음은 안 후보자의 지명부터 사퇴 발표까지 주요 일지.
▲ 2014.5.22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 안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정부 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따른 고액수입 및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재산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해 ‘부적절한 처신’ 지적이 인 데 대해선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후보자 집무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변호사 시절 고액소득으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당시 세무소송을 맡은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국무총리 자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총리로 22일 임명했다.
1955년생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1980년 서울대 행정학과 재학시절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용되며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가 됐다.
안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장을 거
국세청이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순환조사)를 받는 기업 수를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기존 연매출 5000억원에서 연매출 3000억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원인 법인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쇄신방안을 두고 “과거 쇄신안을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국세청이 고위공직자 세무비리 근절을 주요목표로 한 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바깥에선 불신의 눈길이 여전하다. 국세청을 보다 철저하게 견제·감시할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100대기업 관계자와의 식사, 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적
국세청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100대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감찰반을 통해 상시 감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전·현직 고위직의 비리 연루사건으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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