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회사의 전·현직 직원이 자신이 발명했던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에서 보상금 청구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매우 높지만 인용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직원으로서는 수년간의 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올해 2월 개장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매장에서 29일 오전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전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누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한달만에 사고가 발생하며 백화점 업계가 안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소방당국과 현대백화
지난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발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이나 대학에 특허를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 중 500만 원까지는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들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액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