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아연할증료를 다른 업체와 미리 합의한 포스코와 냉연강판 기준ㆍ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2012년 12월 냉연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
원자재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포스코가 800억대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강판 제조·판매 법인인 유니온스틸 등 4개 업체와 함께 아연도금강판의 원재료인 아연에 대한 할증료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이 ‘아연강판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 아연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국내 주식시장 상장사들 가운데 19곳이 총 1조2968억원 규모의 과징금, 추징금 등 벌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LG전자가 코스닥시장에서는 SBS콘텐츠허브가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벌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유가증권시장이 13곳, 코스닥시장이 6곳 등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강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코는 행정 소송을 통해 담합 진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포스코·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포스코강판·유니온스틸·세아제강·세일철강 등 7개 업체가 3개 철강제품(냉연·아연도·컬러강판) 가격과 아연할증료(아연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판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 7개 철강업체에 대해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포스코,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등 7개 기업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서 모여 판매 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917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