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진정보를 포함한 암환자 200만여 명의 빅데이터가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일부터 공공부문의 암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해 생존한 암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7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2255명(남자 12만2292명, 여자 10만 9963명)으로 전년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른 것이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다. 검진주기는 2년이다. 갑년은 하
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고,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금 1만1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5일,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오는 8월부터 암 이외에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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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건당국은 암 발생률 감소와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건강검진(검진) 주기와 대상 연령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단축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발생
여야가 정부에 ‘긴축예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비용추계서도 없는 재정수반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2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거나(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발의안), 정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했다.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해 온 ‘무늬만 농민’들은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을 경우 초과분만큼의 금액을 다음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
정부가 말기암 환자의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시설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시설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보건복지부가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총 27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4년 국고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4개 기관(868병상)에 대해 27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이외에도 완화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 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마련된 말기암환자 완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 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했으며, 올해부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기관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