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국내 최초의 '약가 인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복제약을 출시한 업체가 기존 제품의 약값 하락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8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최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건에 대해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를 두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 리베이트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동아제약이 받은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보건소 한 곳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소송을 취하하려 합니다.” “차라리 이사장 자리를 내놓으시죠.”
29일 제약협회 이사회 관련 브리핑에서 터져나온 윤석근 이사장의 폭탄 발언에 기자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일순간에 술렁였다. 불과 몇주전만 하더라도 회원사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하던 윤 이사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슈퍼 갑(甲) 복지부의 ‘거대한 벽’앞에 스스로 꼬리를 내며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일성신약 회장)이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윤 이사장은 제약협회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자로 지난 9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 윤 이사장은 “복지부가 조건부로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압력을 준 것은 아니며 개인
제약업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제약협회가 집안싸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기존 이사장단사와 신임 이사장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현재 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이사장 선출 권한을 넘겨 부이사장단이 추대됐지만 전임 이사장단과의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이 제약협회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제 67회 정기총회’를 열어 윤 사장을 제9대 이사장에 선출했다. 하지만 이는 이사장단사가 전원 퇴장한 가운데 남은 이사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돼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가진 직후 비공개로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윤석근 사장을 이사장으로 결정했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반발해 법적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제약업계가 실제 로펌과의 계약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업계의 극심한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던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로펌과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