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영장심의위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영장심의위
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