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처조카가 지난 2013년 11월 유디치과그룹에 특혜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악의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 남동생 큰딸인 김모(32)씨는 서울 소재 대학 사회복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100곳이 넘는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를
유디치과그룹이 추석을 맞아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도림초등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사랑의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26일 유디치과그룹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 도서전달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유디치과그룹은 사회복지관협회, 지역복지관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사회소외계층에게
유디 치과그룹이 브랜드아이덴티티를 20년만에 바꿨다고 29일 밝혔다.
유디 그룹 브랜드 리뉴얼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씨앗이 사회에 뿌려져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번에 변경된 디자인 컨셉은 풍요럽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유디(UD)’의 기업이미지를 표현했으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의지
유디치과(강남뱅뱅사거리점)은 9월13일까지 이혜란 작가 초대전 ‘도예전’ 갤러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소박한 멋이 묻어나는 도예작품 10여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도예전’은 꾸밈과 화려함을 최소화한 절제의 미를 통해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극도의 화려함과 세련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혜란 작가는
유디치과 그룹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 웹진 ‘스토리 유(STORY U)’를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디치과 웹진 스토리 유는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소통채널로 PC에서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진행되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치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네트워크 치과 자정작업이 불공정 행위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결정을 철회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달 발효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법안,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네트워크병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치협은 30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대표원장 한명이 여러 병원을 직접 운영해 논란이 됐던 유디치과가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각 지점 원장들이 자발적인 협의회를 구성, 자기 명의 지점의 경영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오는 8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디치과그룹은 소속의사들이
‘반값 인플란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유디치과그룹이 14일 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장에서 “협회의 불공정한 공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협회는 유디치과를 ‘불법네트워크병원’이라 규정하고 ‘의료법상 1인 1개소 운영규정위반’, ‘발암물질 치과
지난해 치과계를 강타했던 ‘반값 임플란트’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영업방해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편파적이라며 반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공정위가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해 온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 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적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사업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8일 치과의사협회과가 유디치과그룹의 치과 기자재 조달, 구인 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치협에 부과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날 “공정위가 치협의 의견을 아예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반값에 저렴하게 제공한 유디치과그룹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사실상 ‘왕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의 치과 기자재 조달, 구인 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치협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그룹간의 공방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논쟁의 중심이 치아 보철물 발암물질에서 영리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양쪽은 더욱 비판의 칼 날을 치켜 세우고 있다. 한치의 접점도 찾을 수 없는 폭로전에 결국은 국민건강이 논점이 아닌 환자유치 등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일 건강사회
“발암물질 논란이 일기 전부터 대한치과협회와 개원의로부터 끝임없는 압력과 협박이 존재했다. 저가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연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원장은 이번 발암물질 논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유디치과그룹이 기존 치과병원보다 낮은 진료비로 세를 확장하자 협회와 동네 치과들이 진료비를 다른 병원들과 비슷하게 하라고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