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국민투표 결과 64.1%가 찬성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같은 성별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64.1%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6개 모든 주(州)에
미국 법무부가 동성부부에도 이성부부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부부는 교도소 방문이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망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 혜택, 파산 절차 등에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0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런 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최대 경제국 독일이 동성커플에게 일반 부부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법적 평등 보장에 나서고 있다.
2001년부터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에서는 앞서 동성커플은 부부의 수입을 합산해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나눠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업들 역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이처럼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재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분석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96년 제정한 것으로, 이성부부에게
브라질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동성결혼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브라질 사법협의회(CNJ)는 14일 등기소에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협의회의 결정문은 연방대법원(STF)의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