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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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총리실은 19일 정부로 이송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결정 관련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를 심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거부권 불발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농업 4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개 법안을 비롯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헌법과 법류',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지난달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
“무거운 책임 통감,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헌법‧법률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기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예고하며 대행 체제 공식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