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약 3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은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 가입자’가 올해 5월 기준 33만99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
정부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게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수급권의 보장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주부 가입자가 상당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 후 ‘적용제외’된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할 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부과해야 할 보험료가 급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더라도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퇴직을 한 후에도 2년간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25일 이후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가입하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1일까지 자발적 탈퇴자는 2957명이었던데 반해, 신규가입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탈퇴자들 중 절반 이상은 ‘비자발적 탈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10월11일까지 열흘 동안 탈퇴자 절반이상은 사업장가입(취직), 지역가입자가입, 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 탈퇴방법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40%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하던 가입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는 477만9034명이다. 이 가운데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개월새 2만7000여명이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국민연금 제도에서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291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들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