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게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수급권의 보장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주부 가입자가 상당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 후 ‘적용제외’된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에서 제외된 기간만큼 보험료를 추후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은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번에 또는 최장 60개월에 걸쳐 낼 수 있게 했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적용제외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백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간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경력단절 후 7년을 추후 납부할 경우 보험료 총액은 기납부액 648만원에 추후납부액 1512만원이다. 이후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5609만원으로 이를 매월 계산하면 약 2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이럴 때 연금 수령액 면에서 한달 생활비로 여기기에 큰 금액이 아니므로 가입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갈수록 가정에서 저축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목돈을 추후납부 할 수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실상 납부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주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목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또는 저소득층 주부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위 계층을 위한 크레딧이나 보조금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