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는 477만9034명이다. 이 가운데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른 연금 가입자·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7세 미만인 무소득자, 무소득 배우자가 해당한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26조원이었다. 특히 전업주부가 낸 보험료가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원에 달했다. 그동안 납부 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에 대한 통계는 있었지만 적용제외자들의 납부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용제외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정작 납부한 보험료는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의진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현실화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업주부들을 임의가입자로 적극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