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벤츠)‧닛산‧포르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 받은 것이 이유가 됐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벤츠)‧닛산‧포르쉐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인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각각 8억3100만 원·2억3100만 원)을
환경부 장관이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확인된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닛산은 2014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국내에 수입·판매된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등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
판매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지·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 수입·판매된 이탈리아 피아트 사의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등 경유차량 2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다.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2428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환경부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등 수입차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
차량의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한국닛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로 한국닛산 전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5년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벤츠 차량에 대해 내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OM642, OM651 엔진을 적용한 차량이다. 이들 엔진이 장착된 국내 판매 차량은 47개 차종 11만349대이다.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차종 2만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위해 ‘임의 설정’을 했느냐는 지적에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타머 대표는 “한국 정부와 소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임의 설정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가 폭스바겐 봐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전면적인 ‘차량교체명령’ 대신 폭스바겐 측이 1년간 고집하고 있는 ‘리콜계획서’상 리콜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환경부 측은 우선적으로 리콜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함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아 차량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6일 폭스바겐측이 티구안 1종(2만7000대)에 대해서만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두 차례 폭스바겐 측에 공문을 보내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폭스바겐의 차량 조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801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끝내 한국 정부에 임의설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도록 리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이 그대로 도로를 활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지난
폴크스바겐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법무공단에 폴크스바겐 차량이 교체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교체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ㆍ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방침을 12일 공식 통보했다. 행정처분은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폭스바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화로 통보했으며, 이에 회사 측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전달 받았다.
환경부
정부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해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79개 세부모델)을 인증 취소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인증이 취소되면 신차 판매가 정지돼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해당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 취소 등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협조 요청’을 받아 검
환경부가 11일 아우디ㆍ폭스바겐 차량의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차량은 유로(Euro)6와 유로5 경유, 휘발유차 등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우리 정부로부터 배기가스 배출장치나 소음 등 서류를 조작한 뒤 인증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