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개발특구와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적률 상향 조치가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부담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회의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에 진땀을 뺐다. 일각에서는 오등봉 사업을 두고 제주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비교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인 바 있다.
오등봉 사
앞으로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에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지만 유
앞으로 저층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라도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구에 적용하던 16개 법률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