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도∙점검한 결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155개 사업장에서 1억40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5~6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진신고와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 265곳에 대해 현지 지도ㆍ점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 만인 이달 5일 현재 19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소득 월 99만원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약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과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자가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3년 2만8076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만512명으로 5만명선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휴ㆍ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7만명에 육박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6만83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4만3219명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
전업주부가 정부의 '1인 1연금' 제도 추진에 맞춰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했을 때 혹시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할 때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여야 공원무연금 개혁방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대표해 실무협상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2060
앞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
앞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이 없었던 전업주부들도 추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충족시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정부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게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수급권의 보장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주부 가입자가 상당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 후 ‘적용제외’된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
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 A씨는 지금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창 부연구위원은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는 477만9034명이다. 이 가운데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
국민연금공단은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 373만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45만8000원이며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0년8개월, 평균 월 소득액은 1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밝혔다.
이는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표준인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에서도 부산에 사는 이
# 경기도 성남에 사는 서씨(44세, 여)는 직장에 다니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108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2001년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나섰다. 아이가 크고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만의 노후자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씨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