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의 수입신고 물품은 전자통관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물품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에 대해 전자적인 통관시스템만으로 즉시통과시키는 제도다. 즉, 세관직원의 관여가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신고·원산지 표시 등을 어기고 수입된 물품이 무려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수입물품은 총 8만9336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 식품이 22%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의류 13%, 완구 11%, 식료품 5% 순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 유해 식품은
관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413억원의 세수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치인 7614억원보다 36.8% 많은 실적이다.
관세청은 17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제출한 ‘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인프라를 마련,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과 더불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