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더해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박모(5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군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중장 천모 씨(68)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천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앞서 기소
수백억원 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예비역 공군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공군 예비역 중장 천모(67) 씨와 예비역 대령 천모(58)·우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 전 중장은 공군 하사관 출신의 박모(53·구속기소)씨가 설립한 전
240억원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범행에는 특정 고교 선후배로 얽힌 항공기 부품정비업체와 협력사 대표들의 학연이 작용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6일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예비역 대령 천모(58)씨와 우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따르
공군 전투기 정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백억원의 정비대금을 빼돌린 예비역 공군 대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군방위산업체 블루니어에서 사업본부장을 맡았던 천모(59)씨와 사업개발팀장을 맡았던 우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 따르면 천씨 등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30일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공군 예비역 중장 천모(68)씨를 구속했다.
합수단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06년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 박모(54)씨와 짜고 허위 서류로 공군 전투기 부품 정비·교
수백억 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사건에 가담한 예비역 중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예비역 중장 천모(66)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 따르면 천씨는 2006년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수백억 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정하고 분석·검증하는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백억 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직 이사 추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범행을 꾸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모씨를 구속했다.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B사 대표 박모(5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