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 △결함이 아니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조업자인 자동차 회사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조사에 전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급발
제조물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기업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하는 징벌적 배상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조기 대선 정국에 국정 공백을 틈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
제조물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도 같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ㆍ하도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특히 법사위에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물 책임법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복제약 출시 담합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업무’를 황교안
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이른바 ‘가스기 살균제’ 사태가 번지면서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국회와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13년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알고도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알고도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12배를 배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