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 부산의 A 종묘사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구매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씨감자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도 한 업체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본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종자를 '품종의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형사 입건 됐다.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파는 등 종자를
국립종자원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에 앞서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산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종자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자치단체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
국립종자원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1일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해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추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세청ㆍ경찰청ㆍ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9월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생
국립종자원은 김장용 채소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ㆍ불법 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자업체와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버섯종균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점 조사하는 항목은 종
국립종자원은 과수 묘목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전국의 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에(3~4월)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과수묘목 생산 주산지인 경북 경산, 충북 옥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정부가 씨감자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은 씨감자 주산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과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2월 중에는 강원 정선·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3월에는 충남·전남·전북 등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해 씨감자 불법 유통을 근본적
국립종자원이 불량종자 등을 판매해 종자산업법을 위한반 3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 위반 사례는 무보증 17건,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2건,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2건, 품질 미표시 3건, 가격 미표시 14건 등이다.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
종자보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종자 보증한 씨감자 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은 27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자판매상에 대해서는 종자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 판매와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