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는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이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건당국은 다나의원 사건이후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