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할부원금 일부를 유예한 뒤 갚게 하는 '제로클럽 시즌2'를 27일 선보였다.
제로클럽 시즌2의 핵심은 단말기 출고가의 35~40%를 18개월 뒤에 갚게 하고, 나머지 금액만 18개월로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유예된 금액은 12개월에 걸쳐 나눠내면 된다.
예를 들어 판매금액을 60만원(출고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인 이른바 ‘중고폰 후보상제도’의 위법성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선보상제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중고폰 선보상제’ 시행의 위법성을 이유로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논란을 낳았던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최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회적인 편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제도는 구입한 휴대폰을 1년6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진행한 사실조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들이 이미 중고폰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 제도인 ‘제로클럽’을 종료키로 했다. 정부가 선보상제에 대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여부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재방안을 발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27일부로 제로클럽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를 일선 대리·유통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보상 제도는 단말기를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의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선보상제의 소비자 차별과 이용자 분쟁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선보상제도 시행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이날 개통분부터 4만~6만원 줄였다.
이 제도는 단말기를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중단키로 한 가운데, 끝까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던 LG유플러스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부당한 우회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소지, 불명확한 휴대폰 반납 기준 외에도 이동통신사의 무작위 가입자 확보가 고객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고
SK텔레콤은 자사 중고폰 선보상제도 서비스인 ‘프리클럽’을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KTe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 제로플랜’ 서비스를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이하 선보상제)’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한다. 이번 조사는 우회 보조금 논란 검증 보다는 불확실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소비자 피해 여부와 예방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대상으로 선보상제도와 관련한 전반 적인 조사를 이번 주 안에
LG유플러스가 31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중고폰 선보장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선보상 제도는 새로운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가에서 중고 가격을 미리 빼주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와 함께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 경쟁사인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