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영리부문의 회계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며,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공영제도를 통해 올해를 비영리부문 회계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공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6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 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 직영기업 등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은 5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신설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공부문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안전행정부는 2012 회계연도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의 채무 잔액은 현금주의 회계기준으로 27조1000억원이었으나, 발생주의 기준 부채로 환산 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행부는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