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실행 등 모든 과정 혐의 입증에 총력尹 진술거부권 행사…입장문 없고 영상녹화도 진행 안해1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석동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49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이 기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
검찰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41)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3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고 씨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