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도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