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경영…‘경영권 분쟁’ 맞고소횡령·사기 혐의로 나란히 법정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법정최고형 구형한 15건 중 10건1심서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의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