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를 내 논란을 일으킨 교사 A 씨가 파면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교원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2019년 소청심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2명의 초ㆍ중ㆍ고 성비위 징계 교원 중 96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접수된 사건의 3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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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대표 "죄송하다"…유가족 "대책 말하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대표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시공사인 '건우' 이상섭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