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조율
금감원, 기업 CEO·CFO·공인회계사 대상 설문 실시 지난해 한국 회계투명성, 총 63개국 중 53위…전년대비 16단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회계감사기준 준수 정도)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이 기업 CEO, CFO(최고재무책임자),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국내 ‘회계투명성’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인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효과적인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열린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금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업과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기업과 회계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에서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전반적인 감사품질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5일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열린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한 경우, 상장법인과 대형 회계법인의 피감기업에서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
내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 표준감사시간의 상한ㆍ하한 규정이 삭제된다.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
전경련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개최291개 상장사 대상 조사 결과 발표
국내 상장기업의 대다수가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늘어난 것과 달리 감사품질은 별 차이가 없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등 ‘3대 회계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런
신(新)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감사품질 개선 효과는 적은 반면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 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회개개혁의 시장 안착을 위해 남은 임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며 “영리법인에 이어 비영리부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 감사인 등록제 등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외감법이 추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외감법으로 상장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와 가장 큰 변화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감사인 평가기준 신설이다. 감사인은 할당
제약바이오업계가 달라진 외부감사법(외감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까다로운 국제회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감사 비용이 급증하고 회사와 회계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매년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외감법으로 시장 위축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된 회계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올해 ‘감사 대란’ 원인으로 지목된 신(新) 외부감사법은 회계 감사법인의 감사 강화와 상장사의 회계 책임감 제고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크게 네 가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처음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평가기준 △과징금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3개 경제단체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추진 중인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세 단체는 14일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이 최종 확정됐다. 감사시간 증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다. 최종안 결정 시안이 암박했지만 회계업계와 기업의 갈등의 격차는 여전했다.
11일 서울 충정로 한공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그동안 우리 회는 2016년 하반기부터 표준
표준감사시간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공회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상장 중소규모기업과 중견‧중소법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고 일부 상장 및 비상장대형회사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표준감사시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계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대형 회계법인들의 영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영회계법인은 올해 신입 공인회계사 350명, 경력 공인회계사 400명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신입 공인회계사 100명은 채용 확정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 적정감사시간, 표준 감사프로그램 안내는 “회계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요구였다”며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