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과 관련해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1일부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
지난해 3월 파나마 선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에버 기븐(Ever Given)호는 악천후에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진입하려다 좌초되었다. 이 사고로 전 세계 해상물동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수에즈운하의 선박 통행이 6일간 마비되었고, 운하가 정상화되기까지 매일 미화 약 90억 달러(한화 약 10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운송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국제
2023년까지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는
바다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 없이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앞으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
올해 7월 1일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출범 10년 이내 해양사고를 50% 줄인다는 목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해양사고 예방센터 신설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및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 안전관리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선박 인증 개발 및 선박 대기오염물질 종합관
내달부터 선박이 안전 속력 유지 등 기초항법을 위반해 운항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앞으로 고객 응대 종사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사업주가 이들의 건강장애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함께 발이 묶였던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
당정은 1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국민의 안전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르기까지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사 때마다 대부분 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5일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지난 회기 제동을 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법안은 39개이다. 최대 중점 법안인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를 놓고 과잉
정부가‘501 오룡호’ 침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양어선 선사와 선원 모두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기로 했다. 또 어선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어선 검사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베링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 음주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가 11일 오전 심의·의결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을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 이번 선박 음주기준 강화는 지난 세월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