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월 지원금액을 올해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지급액은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다.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
이달 25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매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8일 구로구는 1인당 30만 원이던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 원으로 올해 6억 원 대비 1.7배 늘려 편성했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확대(3자녀→2자녀)는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자녀 가구 지원방안’의 단기 추진과제다. 당시 계획에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서울시가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신청이 올해는 더욱 편리해지고, 선택권이 넓어졌다. 출생 직후부터 바로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출생 후에서 출생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 육아용품도 기존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4일여간을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했지만 오는 25일부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4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1명당 10만 원이 입금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 6세 미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해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신청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부모 소득과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된 ‘보편적 아동수당’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
사망신고 때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가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
정부의 각종 출산지원 혜택을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 전국에서 시작한다.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