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시장 독과점 정조준…재탕 비판도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
약속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거성모바일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업체와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구매자 박모 씨 3041명이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 씨와 통신사 SK텔레콤·KT 등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3만~6만원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에서도 고가 요금제 못지않게 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조만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 현행 조항은 요금제 액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주는 것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943억96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KT가 휴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3월 방통위에서 제재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종목 돋보기] 아이즈비전이 알뜰폰 사업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덕분이다.
10일 아이즈비전 관계자는 “알뜰폰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선불폰 중심이지만, 후불폰 사업에서도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사의 올 2분기 알뜰폰 사업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 2.3%
애플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한국 판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오는 31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탓에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면서 본래 취지였던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절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이 결국 삭제되면서 통신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이날 오
통신주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주저앉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보조금 출처가 투명해지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돼 통신사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면서 통신주에
단통법이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24일 무산됐다는 소식에 단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이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이 ‘쿨다운(냉각기)’ 되면서 경쟁사 간 보조금 경쟁이 재연되지 않은 탓이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영업정지 기간 4만8398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영업정지가 추석 연휴와 맞물린 탓에 6~10일 번호이동 건수도 포함됐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이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이 ‘쿨다운(냉각기)’ 되면서 경쟁사 간 보조금 경쟁이 재연되지 않은 탓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영업정지 기간 4만2014여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하루 평균 7000여명의 가입자를 잃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KT와 L
차별적 보조금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2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단통법의 핵심이자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놓고 여전히 이견 조율을 못하고 있어 단통법 존재 에유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한 단통법 세부 고시안에 대
앞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체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주 3인방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통신사 마케팅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보다 3.39%(9000원) 오른 27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는 1.74%(600원) 상승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평준화를 기본으로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요금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통법은 이른바 ‘호갱님’으로 간주되며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이해가 엇갈려 이날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6일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8일로 연기하고, 삼성전자ㆍSK텔레콤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방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태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