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최대 무기징역(이득액 300억 원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2024-08-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