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국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포괄적 보고' 규정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 수행 기관 등에 보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안은 연구개발 결과 매우 불량,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장관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 '연구중심병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비슷한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현행 복지부 장관 승인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 재단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결격 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