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기관 '포괄적 보고' 규정 없애기로

입력 2014-11-25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의료 분야 국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포괄적 보고' 규정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 수행 기관 등에 보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안은 연구개발 결과 매우 불량,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장관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 '연구중심병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비슷한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현행 복지부 장관 승인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 재단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결격 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78,000
    • -0.62%
    • 이더리움
    • 3,139,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790,000
    • +0.57%
    • 리플
    • 2,143
    • +0.66%
    • 솔라나
    • 129,400
    • +0.23%
    • 에이다
    • 400
    • -0.74%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01%
    • 체인링크
    • 13,170
    • +0.3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