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상장사들이 일반투자들의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를 대표주관 증권사가 전량 인수하는 총액인수방식의 유상증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발행사는 계획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고, 증권사들은 단순 모집 주선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및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유가증권 상장사는 6개사에 이른다.
이 중 주관 증권사와의 총액인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곳은 이날 127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결의한 삼진제약(대우증권)을 비롯, 한국코트렐(동양종합금융증권), 브이지엑스인터내셔날(교보, 한양증권)등 3개사다.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규모 실권주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자 증권사들이 모집주선 방식 보다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이지엑스의 경우 주당 4280원(1차발행가)씩 663만8450주를 발행하는 284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15일, 16일)에서 주관 증권사인 교보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한양증권은 각각 4억7600만원, 2억34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다.
또 동양종금증권은 한국코트렐이 주당 2만350원씩 40만주를 발행하는 81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13일, 14일)에서 정액제로 1억5000만원을 챙긴다.
오는 16일, 17일 진흥기업의 9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서 모집주선을 맡고 있는 대신증권이 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 비교하면 총액인수의 수수료 메리트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들의 유상증자 총액인수의 득실은 향후 증시 흐름과 증자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향후 증시가 급속도로 악화될 때는 유상증자 열기도 싸늘하게 식으면서 대량의 실권주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강황에 따라서는 보유주식에 대한 평가ㆍ처분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