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산운용사 징계 완화 ‘유감’

입력 2015-04-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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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으로 벌인 현장검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채권매입 절차 위반과 차명·미신고 계좌거래가 적발된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의 경징계를 내렸다. 당사자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만 업계 전반에 만연한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야심차게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의 선택으로서는 뭔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이번 제재가 주목받은 것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 임직원의 차명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작년 현장검사에서 조재민 전 KB자산운용 대표(현 KTB자산운용 대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신고된 본인 계좌로 달러선물을 거래했지만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태스크포스팀(TFT)까지 꾸려가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경징계에 그쳤다.

이들의 제재 수위가 낮아진 데는 금감원의 제재 방침 기조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이뤄지던 제재 패러다임을 검사 유형의 이분화를 통해 기관·금전제재로 바꾸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3일 완화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미뤄진 징계가 ‘제재 패러다임’ 변화를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은 그 시점이 매우 공교롭다.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제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가 충분히 높아져야 한다. 과징금 수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변화’ 이외에도 동양사태, 채권파킹거래 등으로 땅으로 추락한 자산운용업계의 신뢰 회복도 과제로 남아있다. 당국의 감독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금융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막 첫 삽을 떴다. 그럼에도 1년 전 적발한 불법행위에 곧바로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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