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동시장개혁 쟁점사안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최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현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10.4%)’, ‘상당기간 협의 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59.5%)’, ‘노조가 동의해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28.6%)’로 응답했다. 전체의 69.9%는 노조가 반대해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기업이 재교육, 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57.2%),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31.4%)’,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정년까지 해고 할 수 없다(9.6%)’순으로 조사됐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56.2%)’,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35.1%)’,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6.7%)’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특성, 업종 경기 등을 반영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51.1%)’,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37.2%)’, ‘기업의 상황에 관계없이 즉시 단축되어야 한다(9.9%)‘고 응답했다.
한편, 고용절벽의 원인인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로 경영실적 감소(42.5%)’,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신규채용 T/O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 및 성과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논의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학생의 70% 이상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노사정이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