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중으로 은행 고객이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자금을 찾을 때 인출 이전에 이용액에 대한 수수료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대평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ATM기 이용 때 수수료를 사전 공지하는 방안을 금년 중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은행 고객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때 필요 금액을 인출한 이후에야 명세서를 통해 해당 수수료를 알 수 있었다.
자행 이용 시는 금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가고 타행 이용 시는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만간 시중은행, 시민단체, 금감원 등 관계자가 모여 ‘ATM 수수료 선 공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TM기 수수료 선 공지 시스템을 2단계로 나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행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장은 “선 공지 제안을 받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규 등을 통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 은행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취합했으며, 각 은행들이 자행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행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있어 은행간 및 금융결제원 쪽과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팀장은 “타행 이용 시 수수료 공지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회원사간 추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금융결제원에서도 이에 대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빨리된다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타행의 경우 일단 해당 은행의 시스템을 거쳐 와야 하고 또 각 은행이 관리하는 고객군별로 수수료율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팀장은 “타행의 고객군별 수수료를 공지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의 고객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며 “각 은행이 타 은행과 어떤 정보를 주고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수수료 선 공지가 시행되더라도 ATM기를 교체하거나 하는 등의 은행의 비용적인 부담을 크기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 공지는 새지폐 인식 등처럼 ATM기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등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