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수입농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 전산입력방식을 현행 직접 입력방식에서 리스트 박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품명규격을 선택입력하면 전산시스템이 이를 자동 조합하고 코드를 생성, 관세청 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코드별 가격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관세율이 높은 수입농수산물의 저가신고 등 변칙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84개의 '표준품명규격기재요령'을 제정했고 올해에도 36개 품목을 제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표준품명규격을 제정한 것만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오류여부를 체크해야 했다"며 "또한 1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품명규격외에도 많아 1인당 수입통관처리건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기재오류를 눈으로 확인하여 발견해 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은 이번 입력프로그램 변경 및 코드화를 통해 수입농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기재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코드를 통해 보다 빠르게 비교가격을 찾을 수 있으므로 심사시간 단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