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징금은 1억원도 안 되는 8600만원에 불과하고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고발도 빠져 법 시행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증권이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면서 40개 그룹에 대해 자료를 받았다. 위반 혐의가 큰 그룹을 우선 선별해 지난해 현대, 한진, CJ 등 5개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이번 건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첫 제재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막상 제재 수위를 보면 굳이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린터, 스캐너 등을 유지보수하는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와 남편인 변창중씨(현정은 회장의 제부)가 주식의 90%를 갖고 있다.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 영업이익 3억3100만원이다.
현대증권은 2012년부터 HST의 요구로 지점용 복합기(154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증권 본점은 제록스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지점에는 HST를 중간에 끼운 것이다.
공정위가 증거로 제시한 2011년말 HST 담당자의 메모를 보면 "작년 증권 본사분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복합기로 대체해 버린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투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또 "금년에 지점뿐 아니라, 본사분까지 합해 우리가 제록스 앞에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록스측에 우리가 앞에 선다는 얘기만 해주면 우리가 제록스와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00억원의 매출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 매출만 2조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게 총수일가 배경을 믿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HST는 10%의 마진을 통해 2015년에만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시 대당 월 16만8300원에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HST에게 대당 18만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며 "그만큼 현대증권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과 HTS의 계약은 2012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이 시행된 2015년 2월 이전 거래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액수가 미미해 과징금액도 낮아지고 검찰고발 조치도 하지 못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TS의 부당계약이 임원급에서 지시가 내려와 이뤄진 것으로 보면서도 총수인 현정은 회장이나 동생인 현지선씨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