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6개월치 월급 위로금 지급

입력 2016-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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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주재원 지원에 5200억원 투입…피해액 7779억원 추산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주재원에게 6개월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는 보험금의 90%를 지급하고, 미가입 기업에게도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주재원 지원에 약 52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ㆍ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 월급을 지원한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지원도 이뤄진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90% 수준(지원한도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대북투자 제한을 위해 한도가 설정된 취지를 고려해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지원율 22.5%, 한도 17억500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35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교역보험 도입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해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이뤄진 개성공단 피해 실태조사 결과, 피해금액은 7779억원으로 조사됐다.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인 9446억 원의 82%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자산 5088억원(신고 5654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신고 23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개성 현지 미수금 774억원(신고 147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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