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

입력 2016-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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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화동 소재 비용지원 한옥 공사전·후(제공=서울시)
▲서울 종로구 화동 소재 비용지원 한옥 공사전·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한옥지원대상을 한옥밀집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으로 한정됐다. 이후 올 3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돼 대상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기존 한옥위원회 심의기준을 재구성 해 세부검토항목 재분류 및 내용을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심의 기준이 일부 모호한 표현을 포함해 심의 또한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롭게 재구성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공간구성 및 배치 △한옥의 구조 △외벽 및 입면 △지붕 △담장 및 마당 △기타 시설물 등이다.

또한 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신청인이 심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자 세부검토 항목 중 '가급적', '가능한 한' 등 모호한 기준을 삭제했다. 규모·높이, 기존 한옥의 배치계획에서 한옥 위계를 계획하도록 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한옥위계 기준도 포함된다.

지붕과 입면, 담장 등 요소별로 한옥의 정체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기준 역시 제시했다. 이는 최소한의 공익적 요소를 심의기준에 명시해 한옥 고유 경관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옥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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