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에 나갔다 국내로 돌아온 중견기업에도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복귀하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관세도 전부 면제해준다.
해외사업장을 축소ㆍ유지한 채 국내로 부분 복귀할 경우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때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관세는 1억원 내에서 50% 감면이 가능하다.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완전복귀 시 2억원, 부분복귀 시 1억원 지원에서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에 국한됐던 세제지원 적용 지역도 수도권 내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으로 완화된다. 현행법에선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밖이어야 유턴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이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이나 양평, 이천 등에 이전한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지 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전액을, 추가로 2년 동안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