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결국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등 조건부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재벌 회장으로서 준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부정(父情)이 앞선 나머지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직접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가해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확대되고 실제 가해자를 찾아낸 뒤에는 폭행을 하지 않은 점에 미뤄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재벌 회장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을 흘려 범행을 속죄하는 차원에서 복지시설 및 대민봉사 활동 200시간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이 아직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일정기간의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룹 경영기획실과 각 계열사 CEO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