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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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고 있는 통합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해야한다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휴대전화 유통점의 모습. (뉴시스)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고 있는 통합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해야한다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휴대전화 유통점의 모습. (뉴시스)

정치권에서 현재 하나로 통합해 발표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공시해야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분리공시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 두 가지를 포함한 '공시지원금'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로 발의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다.

그동안 통신업계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을 통신사 지원금과 포함해 공시하면, 제조사의 출고가에 거품이 형성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유통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역시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한 금액으로 각각 나눠 월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시제도 아래서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신경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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