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메뚜기형 시세조종’과 ‘유사투자자문사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내년 자본시장 중점 조사 사항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존에는 인력 부족 등 문제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가조작 규모가 대형화하기 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에서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테마주 단속 외에도 메뚜기형 시세조종과 무자본 인수합병(M&A), 유사투자자문회사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내년 중점 조사 사항으로 두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메뚜기형 시세조종이란 2~3일 단기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띄워 차익을 본 후 종목을 옮겨 다니며 감시를 피하는 수법이다. 기존에는 특정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에 걸쳐 끌어올리고 큰 수익을 추구하는 수법이 주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박리다매’ 형 시세조종이 느는 상황이다.
올 3월에는 단기간에 7개 종목을 시세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주가조작 세력이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타깃이 된 종목들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였다. 대부분 주가가 1000원 내외로 저렴하고 유동성이 적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부당이득이 많거나 파장이 큰 사건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다니는 소규모 주가조작 세력이 대형화하기 전 적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더욱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주로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주가조작 조사 시스템을 갖춰 내년부터 업무 범위를 넓히게 된 것도 금감원의 ‘나홀로 조사’ 부담을 덜어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사투자자문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조사는 올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칭 주식전문가로 유명세를 얻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를 끌어모으고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강 국장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해 적발 성과가 컸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내년에도 집중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월 말까지 금감원은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2개 종목을 조사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