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기, 바이오연료 대체 추진…하반기 시험비행 검토

입력 2017-04-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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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실가스 줄여 배출권거래제 적용…세계 항공업계, 바이오유 도입 앞서

정부가 항공기 연료를 석유에서 바이오항공유(Bio-jet fuel)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시험비행도 검토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항공유 적용 타당성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의 하나로 바이오항공유 활용 촉진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ICAO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국제 항공사들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협정을 채택했다.

특정 업계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인 한도를 정한 기후변화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규정된 배출 한도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credit)을 사는 방식으로 초과분을 상쇄해야 한다. 첫 단계로 2021∼2026년 자율 시행하고서 2027년부터 의무 이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세계 항공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공기에 바이오연료를 투입하는 등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제트 블루 항공, 유나이티드 콘티넨털 홀딩스,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등 대표적인 항공업체들은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아직 바이오연료 사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연료효율이 높은 차세대 항공기를 사거나 구형 기종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7월까지 바이오항공유 시험비행 추진 방안 기획 및 시험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등 국내 바이오항공유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바이오항공유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과 감축량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법률, 지침 개정 포함), 법·제도·인프라 정비 등 국내 바이오항공유 이용 기반 구축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이행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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