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후, 지급된 어음할인료 일부를 다시 회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5일 "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공조(주), 삼성공조(주)의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33개 수급사업자에 자진해서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공조는 이후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 원사업자가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설명했다.
삼성공조는 또한 지난 1월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해 총 1억12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동 목적물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목적물중 일부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총 7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 총 10억7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공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일삼았다"며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 총 15억16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공조와 삼성공조의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음성적이고 다양한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ㆍ조치한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고의적으로 다시 회수한 행위 등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공조의 경우 불공정하도급 사건 중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라고 강조했다.